'위험성 없다'는 피해자 의사에 추가 조치 미이행…2주 뒤 피해자 숨져
앞서 살인미수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공소청 불청구…'기대수명 얼마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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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기자 = 5일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해해 의식불명 상태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경찰의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계성 범죄 4만4천540건을 전수 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유치장에 격리하는 등 조치를 했다.
이날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된 70대 여성 B씨는 앞서 전 연인이었던 60대 A씨에게 스토킹을 당해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수조사 이후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보호 조치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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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간판 자리에 공소청 간판을 설치를 하고 있다. 2026.9.29 kjhpress@yna.co.kr
마포경찰서는 올해 7월 18일 B씨로부터 A씨가 스토킹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틀 뒤 경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영장을 돌려보냈다.
당시 서부지방공소청은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법원에 A씨의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후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치소에서 나온 뒤에는 10월 22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A씨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될 때 총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안전조치를 권유했지만 B씨가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B씨는 경찰에 A씨로 인한 위험성이 없고,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A씨가 전자발찌를 뗀 지 약 2주 만인 이날 B씨는 은평구 불광동 A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체포해 병원으로 옮긴 은평경찰서는 A씨가 의식을 찾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ke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4시5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전재훈, 윤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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