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특검·피고인 상고 안 해…김성훈 전 차장만 대법으로

이미지 확대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부로 박 전 처장의 2심 형인 징역 3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본부장 역시 2심에서 각각 받은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다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김 전 처장의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1시4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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