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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10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씨를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방송에서 B씨를 두고 학창 시절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쌍절곤을 들고 다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B씨가 19살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B씨는 19살 무렵 불륜 관계에 있거나 해당 별명으로 불린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정신 차리라", "지옥에 다 떨어진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9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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