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징역 1년→벌금 7천만원…항소심 "일부 피해자와 합의·선처 탄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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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장애인 앞으로 나온 지원금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안영화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1∼2022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긴급 생활지원금 등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0년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 데도 장애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방임했고 급여를 가로챘다"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도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호자가 없어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모두 변제한 데다,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기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2022년 12월 이후 시설 운영에서 물러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시설 이용자들과 보호자,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7일 0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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