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125건 중 28건 송치…영종구청장도 공소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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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공소 시효를 앞두고 속속 결론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모두 125건(193명)이다.
이들 사건 중 28건(31명)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에 송치됐으며, 50건 이상은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으로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허위 거주이력 공표' 등이 있다.
유 시장은 아내 최모 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손 구청장은 영종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을 받았던 박찬대 인천시장,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박종진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정민 옹진군수 등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던 김정식 미추홀구청장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외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캠프 관계자들의 '식사 제공 의혹', 김진규 검단구청장의 '허위 지지 사실 홍보 의혹', 남영희 인천시 균형발전부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논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숫자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6·3 지방선거 사건의 공소 시효인 12월 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7시1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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