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림

재판부 직권으로 서구청 폐쇄 처분 효력 정지

이미지 확대 대전 서구 한 예식장 내 뷔페 시설 모습

대전 서구 한 예식장 내 뷔페 시설 모습

[대전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위법 영업 논란을 빚은 대전 예식장 내 뷔페 시설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서구청의 폐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3일 행정당국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대전 한 예식장 측의 행정소송(본안·1심 계류)과 관련한 부수적 절차로 "11월 20일까지 구청의 폐쇄 조처 효력을 멈추라"고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 심문(6일 예정) 전인 10월 30일에 이런 결정을 하면서 서구청 측에 "이 사건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에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결정문 송달(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것) 날짜인 2일에 예식장 내 음식 조리시설 봉인지를 떼는 등 절차를 이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8월 서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이 예식장에 대해 행정조처와 함께 건물 내부 일부 시설을 폐쇄했다.

또 건축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뷔페 시설을 두고 음식물을 조리·제공한 사실도 파악돼, 행정심판 재결(결정) 등에 따라 10월 29일에 폐쇄 조처를 한 바 있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0시5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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