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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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서 열린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화 정책토론회

[울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원하청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하청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자 추진되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5일 울산에서 열렸다.

'조선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이날 오후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 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울산 동구와 김태선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청과 하청 노사 대표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됐으며, 올해 6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토론회에선 하청 노동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방식과 심의·의결 권한, 운영 기준 등 법적·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신원철 부산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전 교수는 "현행 개정안상 원하청 공동산보위 심의·의결사항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과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한정돼 있고, 작업 내용과 위험 수준이 서로 다른 수급인 전원을 하나의 위원회에 일률 포괄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구성 요건을 정밀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해 실질적 위험관리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실장은 "원하청 산보위에도 현행 산보위 심의 의결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하청 산보위 노동자위원 유급 활동 시간과 작업 중지 요청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조합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제도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6시0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장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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