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서 필리핀·인도네시아 선원 폭행 시비로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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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감천항에서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던 중 흉기로 상대 선원을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필리핀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재판장)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1시 12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수리 중이던 원양어선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0대 B씨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깊이 10㎝의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감천항에서는 수리 중이던 원양어선 2척에 승선한 필리핀 선원들과 인도네시아 선원들 사이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건 당일 오후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 선박 갑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필리핀 선원이 인도네시아 선원을 폭행했다.
이후 폭행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필리핀 선원들을 찾아가면서 양측 선원 13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게 됐다.
A씨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소지하고 있다가 B씨가 자신의 동료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 20대 C씨의 머리를 휴대용 스피커로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바다에 버리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만큼 중지미수에 해당하며,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선원들이 맨몸으로 싸우는 상황에서 A씨만 흉기를 사용했고, 별다른 경고 없이 피해자의 급소를 찌른 점 등을 들어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범행 후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껴 흉기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다른 피해자를 향한 특수폭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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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3시1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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