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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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개정을 통해 입주 기업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2월 24일 고시된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입주 기업 분할·합병에 따른 승인 절차 마련 ▲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준공 후 입주 대상 기업 선정 시기 확대 ▲ 우선협상 대상 기업의 사업 추진 계약 체결 기한 연장 ▲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기존 관리 지침에는 입주 기업이 울산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법인 분할·합병 등에 대한 승인 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심의 및 울산항만공사 사전 승인을 거쳐 임대차 계약상 지위를 인계할 수 있게 됐다.
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준공 확인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 대상 기업을 선정하도록 기간이 확대됐고, 전략적 기업 유치나 기반 시설 설치가 늦어지는 경우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2년 안에 선정할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입주 기업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6시4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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