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사법지원 범위·대상자 확대, 제도 홍보에 힘써"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를 잇달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4일 '장애를 넘어 하나로!' 가족 초청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장애인·가족 35명을 초청해 지역 구단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부장판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사법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법원을 찾은 경험이 없는 가족도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내고, 사법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장애 유형별 지원 내용,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안내 사항, 관련 상담 창구 이용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법원 대회의실에서 법관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법지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사법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법원 직원들이 먼저 알아보고 안내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애인들이 준비한 음악 공연과 강의에도 참여해 장애인 관점에서 사법 절차를 이해하고, 장애인이 재판과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살펴봤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사법지원 범위와 대상자가 확대됐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아 제도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지원 대상자는 울산지법 1층 종합민원실 내 사법접근센터(☎ 052-216-8619)에 문의하면 된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5시1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근주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