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무

관급자재 심의위 외부위원 확대, 체임 업체 배제 등도 시행

이미지 확대 계약사무 제도개선 추진 방안 브리핑하는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

계약사무 제도개선 추진 방안 브리핑하는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수의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계약사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주요 개선사항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부서 수의계약 업무 분산,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 등이다.

시는 먼저 소규모 영세업체와 신생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한다.

제한 대상은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은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포함되는데, 200만원 미만은 집계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시는 또 현재 본청 부서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상향해, 각 부서가 실정에 맞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과반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방침이다.

수의계약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1년 이내에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적이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 배제한다.

시는 4개 개선사항 가운데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배제는 오는 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밖에 부서 지출금액 상향, 심의위 외부위원 참여 확대 등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것처럼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을 반복해 계약한 사례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며 "공공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4시3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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