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KDI 보고서…"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4.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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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 고용 비중이 확대되면 입소자의 요로감염, 욕창 등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이 줄고, 건강보험 진료비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이 3일 발표한 KDI 포커스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을 보면 숙련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p) 확대되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2016년 1월∼2023년 12월 요양시설 2천890개소에 입소한 시설급여 수급자의 장기 요양보험 청구 내역, 건강보험 명세서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숙련 간호사는 요양시설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의미한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르면 입소자 30명 이상인 요양시설은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간호법상 간호사는 간호 판단·간호, 의사 지도하의 진료 보조를 고유 업무로 한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제한돼 상대적으로 간호 업무의 전문성이 낮다.

2018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된 이후 고용 비용이 상승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간호사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시설 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은 4.2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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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합뉴스TV 캡처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숙련간호사 비중이 10%p 상승할 때 요양시설 입소자의 총 내원 일수는 0.33%, 입원 일수는 0.4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도 줄어들었다.

숙련된 간호사 위주로 장기 요양 서비스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질환인 욕창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은 0.1%, 요로감염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은 0.03%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플루엔자, 폐렴 등 감염성 질환과 치매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분 없이, 간호인력 총량만을 기준으로 삼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가가 높은 숙련 간호인력이 확충되면 장기 요양보험상 재정 지출은 늘어나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줄어드는 만큼 이 두 재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숙련 인력인 간호사 비중 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호인력 고용 지원·수가 가산 등 재정 투자 비용 효과성은 장기 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 고려해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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