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호

재판부 "재범 위험 높아 실형 불가피…합의 기회 주려 법정구속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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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4월 5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한 점과 범행 직후 도주한 점, 폭력적 성향이 상당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8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씨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보상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7일 08시0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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