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림

장철민 의원 분석…"'법인깡' 의심, 수사 의뢰로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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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질의하는 장철민 의원

[촬영 윤관식 기자]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한 부정 유통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인단위 구매·사용·선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11월 327개 계정에 216억원의 상품권이 모여 전국 271개 가맹점에서 집중적으로 결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강원도 원주의 한 의류점에서는 122명분 8억원 상당이 계정 1개를 거쳐 전액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의 한 소매점에서는 370여명분 25억원어치가 20여개 계정에 모여 쓰였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또 보내는 계정으로 쓰인 것은 모두 3천967개였는데, 이 중 80개(41억여원)는 법인 등 다른 경로로 확보한 상품권을 개인 계정으로 넘겨 현금화하는 이른바 '법인깡'으로 의심된다고 장 의원은 부연했다.

의원실은 별도로 중기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 조건을 적용했더니 모으는 계정 327개 중 307개(94%)를 걸러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명의를 동원한 소수의 차익으로 새지 않도록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2026년 들어 한 사람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만원으로 막히면서 선물 모으기 사례는 사라졌으나, 앞선 조직적 부정 유통에 대해 수사 의뢰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5시3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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