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수

"재범 및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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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촬영 김채린]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스토킹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재범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잠정조치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 태도 및 둘 사이의 교류 경과,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형태·양상) 및 피해 정도, 직업, 가정환경,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현 단계에서 재범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 연인인 20대 남성 집에 찾아가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남성이 해외여행 중이던 지난 26일부터 남성의 지인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락, 이 사실을 안 남성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28일 추가 스토킹 신고를 받고 A씨에게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고, 하루 뒤인 29일 A씨가 조치를 어기고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자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로를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신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index@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1일 20시4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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