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는 30일까지 송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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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0.2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일 묵비권을 행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이후 줄곧 "(특허 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자신이 불을 낸 특허법인 측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 등록증을 주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한데 (나는) 사기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며 심사 중에도 판사에게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년 전에도 이번에 불을 낸 특허법인에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했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특허법인에 따르면 A씨가 요구하는 실물 등록증은 관련 절차상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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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게 문건을 펼치고 있다.
A씨는 범행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허 법인이 사기를 쳤다"라며 취재진을 향해 문건을 펼치며 경찰서로 들어갔다. 2026.10.20 superdoo82@yna.co.kr
경찰은 A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신 병력도 확인하고 있다.
주중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도 추적할 예정이다.
프로파일러는 A씨가 4년 전에도 '실물 등록증은 관련 절차상 발급되지 않는다'는 특허법인 측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방화를 시도해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점, 특허법인에 대한 경찰의 사기 혐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음에도 재차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그의 집착이나 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까지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 변리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하던 A씨를 약 4시간 만에 체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0시4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조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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