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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광주 여수시가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수주 독식 구조를 깨고자 제도 개편에 나섰다.
여수시는 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다음 달 중 2027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현장에서 '하도급 관리제'를 전면 가동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수에서는 산단, 공동주택, 관광단지 등 건설사업이 끊이지 않았으나 대규모 공사는 물론 하도급도 다른 지역 업체로 흘러가면서 지역과 불균형 수익 구조가 고착했다고 여수시는 전했다.
여수시는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고 타지역 건설업체와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에게도 하도급 상생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민간투자의 경우 협의 결과를 인가 조건이나 협약서에 반영해 실질적인 강제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민간 개발 사업도 공동참여와 직접 시공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시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해 업체의 자발적 이행을 끌어낼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조례 개정으로 도급과 하도급 참여 확대가 지역 자재 구매, 장비 임대, 노동자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노동자의 지갑이 두꺼워져 골목상권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라는 거시적 경제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1시3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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