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진안서 167명 송치…대가성·정당 관여는 확인 못 해
전북경찰 "물리·절차적 한계 있었다…3개 지역도 수사 계속"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올해 전북지역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이전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을 수사한 경찰이 허위 응답자와 이를 시킨 이들을 공소청에 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선거 인구 2만명 남짓의 소도시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50%까지 치솟을 정도로 대대적인 민의 왜곡이 일어났는데도 정당 개입이나 대가성 여부 등은 경찰 수사에서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임실군과 진안군에서 여론조사 허위 응답을 지시한 주동자 34명과 단순 허위 응답자 133명 등 1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임실과 진안으로 바꿔 후보 적합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선거철임을 감안해도 평균 10∼15%인 여론조사 응답률은 이들 지역에서는 40∼50%까지 치솟았다.
주동자들은 가족이나 지인, 친구 등에게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긴 뒤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항을 선택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등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에 넘긴 당시 진안군수 후보자 한 명을 제외하고 다른 유력 후보자나 정당의 관여 여부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려면 이동통신사의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다, 과거 여론조사 조작으로 여럿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다.
경찰이 밝힌 대로면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지시를 받지 않은 주동자가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건네지 않고 처벌받을 게 뻔한 여론조작을 '스스로 알아서' 시킨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윗선'이 드러나지 않은 이번 여론조작 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 한계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수사는 진짜 0에서 10을 만들어야 하는 수사"라면서 "우리도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나 주범을 검거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객관적인 자료나 압수물을 갖고 (범죄 혐의점을) 판단하는데 압수물에서 뭐가 안 나왔다"며 "거기서 뭔가 더 나왔다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못 갔다. 물리·절차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다만 임실·진안 외에 전북지역 다른 3개 지자체에서도 여론조사 허위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안심번호가 4천∼5천개나 늘었는가 하면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40%를 웃도는 믿기 힘든 응답률이 나와 경선 탈락자들의 수사 요구가 거센 곳이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3시2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경재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