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도어락 부수고 금품 절도까지…징역 10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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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정폭력으로 말미암은 즉시 퇴거와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를 무시하고 닷새 만에 가족들에게 접근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닷새 만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술자리에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낸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소화기로 내리쳐 부순 뒤 집 안으로 침입했다.
곧이어 거실에 놓여 있던 B씨의 가방에서 차량 스마트키와 신용카드 6장을 훔쳤다.
박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존속폭행으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가족들에게 접근하고, B씨의 집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7일 06시1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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