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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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와 B(30)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검사가 청구한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 등은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5∼7월 아동 3명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 측은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은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10시4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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