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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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공소청. [촬영 임병식]
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해 아동은 지속해 학대당하면서도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들에게 의지하며 짧은 생을 보냈다"며 "사망 전 학대 경위를 보면 아이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릇된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부는 사망에 이른 책임을 피해 아동에게 전가했고, 친모도 책임을 회피하며 남편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아이가 숨지기 전에도 지속적인 학대로 상당한 정서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당일 아들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이가 돌침대에 깔린 침구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체벌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부부는 20대에 아이 넷을 키우고 있었다"며 "양육 과정에서 체벌하고 혼을 낸 것이 과연 아이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록을 통해 면밀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훈육 방식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아들을 돌침대에 내팽개쳤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한 뒤 "이 사건으로 구속돼 사랑하는 아이 장례식도 못 치러줬다"며 울먹였다.
B씨는 "제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한 것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4월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세 아들 C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아이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C군이 머리를 다친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C군을 내팽개치는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와 턱이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에 부딪힌 것으로 판단했다.
C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인 4월 14일 오후 뇌부종으로 숨졌다.
A씨는 2025년 11월부터 자녀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A씨가 자녀들에게 글러브를 주고 서로 싸우게 했으며, 특히 셋째인 C군에게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친모 B씨가 다른 자녀들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아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7시2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심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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