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령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사건도 추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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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시 연 18%로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을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춰 배상액을 정한 법원 판결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A사가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하던 A사는 시행사 파산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2016년 시행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계약 당시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였다.

2심 법원은 시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상사 법정이율 수준인 연 6%로 감액해 배상액을 정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연손해금율을 감액한 판단은 대법원이 다른 쟁점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에도 유지됐고,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A사는 이런 판결이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의 한계를 일탈하고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며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판단이 종전 판례의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해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하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액의 정도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해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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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1건도 추가로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B사는 자신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가 인용되자 항소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이틀 넘기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긴 후 항소각하 결정 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항소심을 계속 진행할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법원이 별도로 답변하지 않고 항소를 각하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2천559건이다. 이날 기준 총 27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2천409건은 각하됐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7시0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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