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령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 아닌 보안처분 성격…'형 종류' 상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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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종 상향 금지는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의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한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벌금과 교육 이수 시간이 줄었지만, 약식명령에는 없던 취업제한이 추가된 것이다.

A씨는 이에 1심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에게 기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과거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으나,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단 지적에 따라 2017년 형의 종류를 무겁게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부가한 것은 이런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을 새로 부가했다고 해서 이를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1일 07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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