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50.1%' F형 1주 발행…7인의 유한책임회사가 소유
브라운 COO, 보유주식 최다…최소 32억달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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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블로그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7명이 자신의 의결권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최대 10명까지 비공개 명단으로 정해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이후에도 창업자 그룹의 의결권이 이어지도록 한 장치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앤트로픽 상장신청서(S-1)의 첨부 문서인 '앤트로픽 파운더스 LLC' 계약서에 따르면 창립자는 각자 우선순위를 매긴 후계자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올릴 수 있다.
명단은 나머지 창립자 6명 중 5명이 동의하는 '슈퍼 다수결'로 승인돼야 효력이 생긴다.
창업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 상태로 판정되면 명단의 우선순위에 따라 후계자가 지분과 투표권을 넘겨받는다.
신규 후계자의 가입은 상장 10주년까지만 허용돼 이 승계 장치에는 사실상 10년의 시한이 걸려 있는 셈이다.
후계자 후보 중 선순위 8명은 미국 시민권·영주권 또는 취업 자격을 갖추고, 앤트로픽이나 공익 목적 단체에서 3년 이상 일한 경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서는 명단이 "엄격히 비밀"이며 멤버나 회사가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앤트로픽의 지배구조 계획도 공개됐다.
앤트로픽은 상장 직전 특별 주식인 F형 주식(클래스 F) 1주를 발행하고, 공동창업자 7명이 구성원인 유한책임회사 '앤트로픽 파운더스 LLC'가 이 클래스 F 1주를 인수한다.
이 클래스 F 1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앤트로픽의 주주총회 일반 안건 대부분에서 전체 의결권의 50.1%를 행사한다. 클래스 F 주식은 배당 등 경제적 권리가 없고 양도도 금지된다.
창업자들이 실제 보유 지분과 무관하게 앤트로픽의 일반 경영 안건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구조다. 클래스 F 1주는 LLC 구성원들의 지시에 따라 행사되며, 일부 주요 안건에서는 구성원 슈퍼 다수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앤트로픽의 기업 지위가 '공익법인'(PBC)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I)에 따르면 아모데이 남매를 포함한 공동창업자 7명의 보유 주식은 각각 약 2억3천200만∼2억4천400만주다.
다리오 아모데이 CEO의 보유 주식은 2억4천63만주로 창업자 7명 중 6번째이지만 추가로 460만주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톰 브라운 최고컴퓨팅책임자(CCO)(2억4천417만주)가 가장 많고 이어 크리스 올라 AI연구책임자(2억4천288만주), 재러드 캐플런 최고과학책임자(CSO)(2억4천240만주), 잭 클라크 공익책임자(2억4천230만주), 다니엘라 아모데이 사장(2억4천140만주), 샘 맥캔들리시 최고설계책임자(2억3천180만주) 순이다.
신청서에는 공모가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가치 산정은 어렵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소 기업가치 1조5천억달러를 적용하더라도 브라운의 지분이 240억달러(약 31조8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공동창업자 전원은 개인 지분의 80%를 자선 목적에 쓰기로 약속했다.
jo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0시0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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