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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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파트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를 6개월간 무단 방치한 소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금지구역에 자기 오토바이를 그대로 뒀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 땅에 2개월 이상 자동차·오토바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6개월가량 방치했다"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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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6시0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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