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형

법원 "게임 아이템 문제로 초등생 찾아가 고성…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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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로고와 게임 캐릭터

[로블록스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들이 게임에서 잃은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들이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B(11)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B군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찾아가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자기 아들과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가 B군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5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A씨 아들과 B군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기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아이템 반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아동이 당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와 태도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다"고 판단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3시5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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