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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차 안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23시2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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