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우

범행 동기·경위 진술 거부…경찰, 살인 혐의 적용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둔기 등을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미지 확대 공소청으로 향하는 A씨

공소청으로 향하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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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28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피해자가 숨졌는데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지난 19일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 내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직후 처형의 집을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 진술을 일절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다만 변호인 선임 등 수사 절차에 관한 질문에만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이혼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처형 등에게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60대 B씨의 주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려던 B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 CCTV로 범행 정황을 확인한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가 둘째 이모(B씨의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0시 19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와 둔기가 든 가방을 멘 채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아오던 B씨가 지난 26일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지난 27일 시신 부검을 진행했다.

앞서 B씨는 중동 지역에서 일하다 지난 7월 귀국한 A씨가 최근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가족끼리 모이자"고 요구하자 불안감을 느껴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6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와 경고 조치, 임시 숙소 제공 등을 안내했으나 B씨 측이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며 고사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연계 순찰 등 안전조치만 시행됐다.

B씨는 신변 보호 신청 이후 지인과 친척 집 등에 머물다가 출근을 위해 지난 18일 자택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아침 출근길에 기습 공격을 당해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끝까지 진술을 거부했지만 현관문 CCTV 영상과 압수한 범행 도구 등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09시3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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