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원 선거 출마자, 증빙서류 허위 제출해 500만원 보전 신청 혐의도

(하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남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였던 A씨를 5일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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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씨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관위에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선거비용 500만원을 보전받으려 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지출하고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로 자성해 보전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1시2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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