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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시청 앞 광장(인천애뜰) 개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날 인천시 항소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항소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제8회 인천애뜰에서 퀴어축제를 열겠다며 사용 신고서를 냈으나, 시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조직위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이후 올해 조직위 측이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처음으로 인천애뜰에서 열렸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5시5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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