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

"다투다 범행"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계획범죄 여부 확인

이미지 확대 영장심사 향하는 '대전 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 피의자

영장심사 향하는 '대전 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 피의자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0.27 bysj@yna.co.kr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그는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으며, B씨 가족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러 갔다가 다툼 끝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또 살인 외에 다른 혐의도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죄명은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인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그해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A씨가 이의를 표시함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4시5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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