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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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대전·세종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6.10.27 bysj@yna.co.kr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스토킹 신고 대상이었던 남성에게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른 상황에서 대전·세종지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반복되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에 의한 여성 살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YWCA·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0개 단체는 27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전 중구에서 스토킹 피해 신고 1년 만에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 범죄 2천760건 가운데 543건(19.7%)에서 동일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며 "반복된 관계성 폭력의 위험 신호를 국가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 이후 가해자가 제대로 분리·통제됐는지, 접근금지와 보호조치가 실제로 피해자를 지켰는지 묻고 싶다"며 "신고를 권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 포괄입법, 가정폭력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고위험 가해자 접근금지·분리·감독 강화, 강압적 통제를 반영한 통합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1시5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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