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공소청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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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권준우]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5일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홀로 둔 채 6시간가량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부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키워온 A씨는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생전 예방접종 등은 한 차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유흥을 위해 방치해 죄책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의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자녀를 방임하지는 않았으며 육아 지식 부족,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아기의 친부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출산과 양육을 맡았던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7시1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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