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범행 수법 등 고려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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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영월=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은 지난 20일 5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평창군 진부면 한 술집 앞에서 50대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B씨의 외상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의심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살폈다.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포착한 경찰들은 곧장 A씨 동선을 추적한 뒤 2시간여만에 평창군 진부면 A씨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최초 신고자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B씨의 부상 사실을 신고하면서 출동 초기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고자에게 적극적인 기망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별도로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
A씨 폭행으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해 왔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수법 등으로 비춰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상해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수사 초기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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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6시3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류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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