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재

1심서 징역 23년 선고받고 항소…흉기·공구 등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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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2)씨의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죄명을 상해치사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후회한다"며 "죗값을 달게 받고 오랜 시간 피해자와 유족께 참회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B(58)씨를 전동공구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용직 노동일을 함께하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어린 B씨가 말을 함부로 했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투로 진술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1일 15시5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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