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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광주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6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 임원 B씨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추징금 2억원, C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건설업자 D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5억원, 공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직원들에게는 공무원의 직위가 부여돼 뇌물을 수수했을 때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비리가 개입되면 불필요한 비용 증가, 불평등한 계약 체결 등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조합장 취임을 전후해 시행사 대표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수 금액을 6천600만원으로 인정했다.
조합 임원 B씨와 C씨는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 D씨는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替費地)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돕겠다고 속여 1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순천시 풍덕동 일원 55만㎡ 부지에 2천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4시1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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