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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광주 순천시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정원·예산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운영 기반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셈이어서 실질적인 독립과 의정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여야 협력을 통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협력,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본회의 시정질문 일정으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멀리서 뜻을 함께하고자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7시4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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