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개인정보 없어 '혐의없음'…배출처는 운전자·공소청 말 엇갈려 미확인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달 경기 수원시 도심 도로에 흩어져 수사 기록 유출 우려를 낳은 서류 뭉치는 실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시험 출제 참고용으로 만든 가상의 예시 자료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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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폐지 수거 업체 운전자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앞 왕복 8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칸에 실린 파쇄지와 서류 뭉치를 도로에 떨어뜨려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파쇄되지 않은 서류 뭉치였다. 현장에서 수거된 서류 10여 장은 대부분 피의자 이름이 '김검찰', '김갑동' 등 가명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1장은 실제 검찰 조서 형식이어서 수사 기록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파쇄지와 서류 뭉치는 A씨가 압축장으로 운반하던 중 화물칸에 그물망 등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아 도로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한 서류를 정밀 분석한 결과 문제의 조서 형식 서류는 실제 사건 기록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등 직무·자격시험 출제나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쓰이는 예시 자료로 확인됐다.
이 서류에 적힌 인물과 장소도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실려 있던 다른 서류는 이미 잘게 파쇄된 상태였고, 개인정보가 전혀 없는 시험 참고용 서류만 원형 그대로였다.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파기할 때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그러나 허구의 예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원형 그대로 폐지 수거 업체에 넘겨도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서류 뭉치와 파쇄지가 어디에서 배출됐는지는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수원지검에서 파쇄지와 서류 뭉치를 수거해 압축장으로 운반하던 중 화물칸에 그물망 등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아 도로에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반면 수원지방공소청 측은 "기록물 등을 폐기할 때는 일반 화물차가 아니라 차량 내부에 파쇄 기계가 설치된 밀폐형 전문 파쇄 차량만 이용하고 있어 그물망을 씌우는 일반 폐지 수거 차량에 처리를 맡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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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 공소청 간판이 세워져 있다. 2026.10.1 xanadu@yna.co.kr
경찰은 실제 수사 기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추가 제보를 기다렸으나 별다른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도로에 떨어진 서류에 개인정보가 없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배출 기관에 대한 추가 검증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경찰은 화물칸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을 적용해 운전자 A씨에게 범칙금을 통고처분했다.
아울러 경찰이 미처 수거하지 못한 서류 가운데 개인정보가 담긴 것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1시2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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