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대성·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검토…각 부서에 배포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할지 판단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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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서 열린 수원중수청 개청식에 관계자 및 외빈들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2026.10.7 sol@yna.co.kr
수원중수청은 직접 수사 착수 요건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내부 매뉴얼을 마련해 각 부서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중수청과 경찰은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겹친다. 이번 매뉴얼은 법령상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 가운데 수원중수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범행 구조와 규모, 피해의 중대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리돼 있다.
수원중수청은 직접 맡아 수사할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내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중수청은 사안에 따라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직접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회는 시범 운영한다.
수원중수청 관계자는 "본청과 협의 끝에 매뉴얼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제도를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8시1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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