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소속 의원이 사전선거운동과 모욕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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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장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장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수원시의회 A의원을 지난달 27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수원시의 한 체육동호회 행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4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대 정당 인사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관련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zo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1시3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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