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에서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된 검찰 수사관 측이 첫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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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촬영 권준우]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거나 연장할 시 추가 기망 행위가 있어야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나 연장 과정에서 A씨가 적극적으로 별도의 기망 행위에 나서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A씨에게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와 이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시기의 상황이 다르다"며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고의 여부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탄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 26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나, 올해 4월 세부의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도피 생활 9개월여 만인 6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4시 20분 열린다.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1시5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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