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혜

국회의장 간담회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이미지 확대 조정식(왼쪽) 국회의장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조정식(왼쪽) 국회의장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6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조 의장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여기에 송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수 제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현재 제주특별법 39조에 따라 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 정수가 최대 21명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지역 여건과 변화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정책지원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도의회 의원 정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 9월 발의된 상태다. 현재 제주도의원은 총 45명이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지방의회법 입법 취지가 제주에서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5시0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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