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법 시행 앞두고 농업인과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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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전염병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영농형태양광은 부족한 농업소득에 태양광발전으로 소득을 더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영농형태양광을 농가의 소득 보완 수단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에서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농업소득에 태양광농사도 같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농지와 식량안보 보전, 발전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난개발 방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업과 발전사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발전사업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고 무분별한 개발로 농촌과 농업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취지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를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지구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사업 부지의 80% 이상에서 실제 영농을 이어가도록 하고 영농계획서 제출과 이행 여부 점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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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발전 수익 일부는 주민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에너지 복지와 공동영농, 청년농 지원 등 지역사회 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진행해 사업자와 사업 부지의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영농형태양광법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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