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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손 구청장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손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영종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는 본인과 가족이 영종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임차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손 구청장의 조세 포탈 의혹과 국회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는 앞서 본인과 가족이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실적이 없다거나, 보좌관 경력을 부풀리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며 "수사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0시4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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