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손님들을 만취하도록 해 몰래 술값을 결제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유흥업소 업주와 직원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A씨 등 30대 유흥업소 업주 2명을 구속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40∼50대 유흥업소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넘겼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추홀구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 14명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폭탄주를 마시도록 유도해 만취하게 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협박용으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으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면 무전취식을 했다며 되레 경찰에 신고하거나 손님 집에 찾아가 현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손님 중에는 지적 장애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소에서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봉지도 압수됐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취한 적이 없는데 술을 마신 순간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관련 피해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2건은 불입건, 2건은 불송치로 종결했다.
이후 지난 3월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A씨 일당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추가 수사를 벌여 전반적인 범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5시4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은지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