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정

유튜브 숏폼 9개월간 모니터링…식품·화장품 등 기만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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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외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내거나 신체 변화 효과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 420건이 적발돼 차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유튜브 숏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AI를 악용한 부당광고 420건을 확인해 차단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AI로 신체 변화를 과장되게 합성하거나 실제 소비자 경험담인 것처럼 꾸민 '체험 후기 조작'이 267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가짜 의사·약사 등을 내세운 '전문가 사칭'은 153건(36.4%)이었다.

체험 후기 조작 광고 가운데 신체 변화 효과를 합성·조작한 사례는 171건, 가짜 소비자의 허위 체험담을 활용한 사례는 96건이었다.

전문가 사칭 광고 중 의사·약사·간호사를 사칭한 사례는 46건이었으며 교수와 제품개발자, 장인 등 다른 전문가를 사칭한 광고도 107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식품 광고가 312건(74.3%)으로 전체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했다.

화장품은 72건(17.1%), 의료서비스는 21건(5.0%)이었다. 마사지기와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기타 품목은 15건(3.6%)으로 집계됐다.

특히 식품 광고에서는 공인되지 않은 연구나 사실, 체험기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 157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과장광고가 97건(31.1%),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25건(8.0%)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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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42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도 22건(30.6%)이었다.

실제 적발 사례에는 '성인용 키 크는 약을 먹고 6㎝ 컸다', '이것을 차기만 해도 복근 운동 300개 효과' 등 신체 변화 효과를 과장한 광고와 의사를 사칭해 기미·검버섯 개선 효과를 홍보하는 광고 등이 포함됐다.

임플란트 시술 가격을 내세우며 가짜 전문가가 홍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구글과 부당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튜브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해왔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12월 24건에서 올해 1∼6월 396건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5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 자체가 금지됐다며 광고 제작시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광고 속 전후 비교나 후기, 전문가 추천 등이 AI로 합성·조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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