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인권위, '인격권 침해' 인정…"학교에서 징계해 별도 조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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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는 대전지역 사립대 전직 교수 A씨의 성희롱성 발언에 따른 인격권 침해 진정을 접수 후 조사를 벌인 뒤 진정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인권위는 "A씨가 대학교 교원으로서 본인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거나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해당 발언으로 학교 법인 측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2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확정받은 만큼 별도의 구제나 조치는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월에 해당 문제가 불거졌던 A씨는 8월에 정년퇴직해 대학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의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 중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 대학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학 차원에서 징계 결과를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재발 교육 등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본인 강의를 수강하는 다수의 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연합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재학생들에 따르면 A씨는 강의 도중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은 A+, "너희는 C 등급",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등의 인격권 침해 소지의 발언과 폭언,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도가 나온 뒤 대학 측은 5월 말께 A씨를 수업에서 전면 배제 후 징계했지만, 징계 결과공개를 놓고서는 비공개 처리해 재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이 피해 학생 및 재학생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추가로 접수됐으나, 인권위는 해당 진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인권위의 조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5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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