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덕

이미지 확대 서천군, 장항중앙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인서 전달

서천군, 장항중앙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인서 전달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서천경찰서와 장항우체국 주변을 중심으로 음식점 등 다양한 점포가 밀집한 장항읍내 상권을 장항중앙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서천지역 골목형 상점가는 모두 5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인회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유승광 군수는 "골목상권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골목형 상점가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상권으로 자리 잡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천군은 서천읍 군사리 옛 군청 네거리∼서천읍 삼거리 구간, 서천시장거리, 사거리온누리와 장항읍 송림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09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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