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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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다이빙샵에서 샤워하는 손님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도내 모 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2회에 걸쳐 샤워실 창문을 통해 여성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자신의 지배 영역에서 범행했다"며 "다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1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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