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재

정속 주행·반사판 없어…2심 재판부 "더 감속했어야" 금고 8개월

이미지 확대 경운기 사고

경운기 사고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새벽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경운기를 치어 70대 농민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1부(서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5시 25분께 전북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치어 농민 B(7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았다.

A씨는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72㎞로 정속주행 한데다 경운기에 반사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회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경운기를 운행할 수 있는 농촌 소재지 일반국도였다"며 "사고 발생 시각도 한여름 새벽으로 경운기 운행이 매우 이례적이거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낮에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가시거리 상태 등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하고 면밀하게 전방을 주시해 운전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경운기에 운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09시5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경재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